포장이사, 보관이사, 사무실이사 업체선정기준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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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선정기준
1. 신뢰성 있는 업체/관허업체 이용
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.5%가 이삿짐의 훼손,파손,분실을
경험하였으나 이 중 76%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
보증보험(500만원이상)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적입니다.
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청과 구청에서 확인하거나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 할 수있습니다.
2.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
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움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.
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,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,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,
창문,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미 설명해
주셔야 효과적인 작업스케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,차량,시간 투입으로 인한
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3. 피해사실확인서
이사 당일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
받고 ,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(필요 시 사진촬영).
4. 중요물품에 대한 목록 작성
이사심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, 보관장소확인과 주요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봉인을 요구해
분실이나 훼손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.
5.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
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,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
투입 차량 및 인원, 시간 등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.
Tip)귀중품은 개인별도 보관운반
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있는 귀중품은 고객이 직접 운반하고,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
고가의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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